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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행정부에 이어 종교차별 금지
대법원 12월 3일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법관도 처벌가능
행정부 공직자에 종교중립 대한 시행령ㆍ교육이 강화되는 가운데, 사법부도 법관 종교중립을 요구하는 행동강령을 시행했다.
대법원은 12월 3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정규칙 제5조(특혜의 배제)에는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그동안 검찰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게 돼있지만 법관은 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한 법관행동을 지침하고 행동강령관을 둬 처벌이 가능한 행동강령은 이번 개정까지 종교중립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종교중립을 명시한 법관윤리강령은 권고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 법관 행동강령 개정으로 법관 종교차별 행위 시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법관은 신고된 내용 심사 후 징계 및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법부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교육 및 신규고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법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가 불교계 요구사항 중 공직자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 수용해 법제화됐다. 이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며 “종교이유로 편파ㆍ불공정 직무가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11월 5일 공무원 종교편향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령을 공포ㆍ시행했다. 이에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첨가됐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8-12-05 오전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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