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금강회ㆍ보림회는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관람료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별 해법을 제시했다.
금강회ㆍ보림회는 1단계로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문화재에 대한 입체적 보전과 관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2단계로 정부, 불교계, 학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형 조직을 구성하고, 3단계로 국가지정 불교문화재 현황과 사찰림 및 국립공원 훼손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단계로 사찰 소유 문화재 보호, 관람료 징수, 국립공원ㆍ사찰림 보호 대책을 포함하는 사회적 합의 및 제도,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강회ㆍ보림회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책임성이 강한 저명인사를 위원장으로 한 가칭 ‘불교문화보전과 국립공원환경보호를 위한 협의연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이 기구는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문제해결 진행단계’와 같은 로드맵을 설정하고 다중이 공감 가능한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는 8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문화재사찰관리등에관한법’ 제정안을 검토한 뒤 11월 정기중앙종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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