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시중에 진품염주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첫 번째가 약성등급 침향의 생산량이 너무 적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염주를 가공하면서 나오는 유실량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필자도 이러한 1~6등급의 염주를 주문받아서 제작해보면 통상 염주알의 2~4배의 침향을 희생해야만 염주로 가공이 되는데 그 구하기 어려운 침향의 유실량을 포기하면서 염주로 가공해 시중에 내다팔 상인은 없다. 세 번째 이유는 가공을 했다 해도 시장성이 없기 때문이다. 약성이 강한 최고 등급 염주의 가격은 그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몇 천 불에서 몇 만 불을 들여야만 제작할 수 있다. 그러한 염주를 등급자체를 고시조차 하지 않아 불신감이 상당한 그들의 시장특성을 감안할 때 그만한 자금을 묶어놓으면서 가공해 진열해놓을 상인이 과연 있겠느냐는 점이다.
적절한 경비내의 범위에서 침향 제품을 조금 구해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지만 단시간내에 구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약성등급의 염주를 고집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베트남 침향시장이다. 이런 저런 이유가 아니래도 어쨌든 필자가 베트남을 드나든 20여 년 동안 그런 진품염주를 제작해놓고 파는 경우는 단 한 점도 못 보았기에 이점을 유의했으면 한다.
그리고 침향구입에 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침향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품목’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의 근간은 일명 워싱턴조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인 CITES 에서 비롯된다.
세계는 점차 남획으로 멸종돼가는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 1973년도에 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1993년도에 이 조약에 가입하고 1993년 10월부터 이 조약을 발효하게 된다. 이 조약은 3개의 부속서로 구분되는데 부속서1에는 국가간 전면 이동을 금지한 동식물이 게재돼 있다. 여기에는 한약재로 널리 알려진 서각이라고 하는 코뿔소 뿔 등이 포함 된다.
침향은 이 조약의 부속서 1.2에 게재돼 있으며 수출입시 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돼있는 품목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침향을 수입 전면금지 품목이니 그래서 구할 수 없다느니 하면서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자연산 침향에 한해서는 제약이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침향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런 오해로 인해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침향을 구해오실 때 세관을 통과하면서 괜스레 가슴을 조린 분들이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소한 일이 있다. 그러나 관광가에서 구한 침향이라면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침향등급을 고시하지 않는 베트남 시장에서 구한 침향 물품은 거의 세관과는 상관없는 기념품이기 때문이다. (02)3663-6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