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4.11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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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장 구연(具緣)
三者 若人受得戒已 不能堅心護持 輕重諸戒 多所毁犯 依小乘敎門 卽無懺悔四重之法 若依大乘敎門 猶可滅除
여기에서는 삼품인 가운데서 하품인이 지계하는 모습을 밝히고 있다. 하품인은 계율을 받고나서 일체 계품에 있어서 끝까지 견고한 마음으로 보호하고 지니지를 못한다. 하품인은 무거운 죄나 가벼운 죄를 논할 것 없이 파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마치 사람이 머리가 잘리면 결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것과 같다.
가령 소승교문을 의지한다면 무거운 죄는 참회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두고 “천불이 출세해도 참회법이 통하지 않는다” 고 한다.
그러나 대승교법을 의지한다면 무거운 죄라도 참회할 방법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대승법문이야말로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故經云 佛法有二種健人 一者不作諸惡 二者作已能悔
이 문제를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법엔 두 종류의 건강한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종일토록 신령하고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일체 악업을 짓지 않는 경우인데 이 사람이 세간에서 첫 번째로 건강한 사람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파계를 하고 나서도 능히 참회할 수 있는 사람이다. 평소에 모든 악업을 지었다 해도 지은 뒤에 자기의 과오를 회개하고 자책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개혁하여 다시는 새로운 죄업을 짓지 않는 경우인데 이도 역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선근에 맹렬하고 지혜력이 강건하여 생사를 초월하고 끝내는 깨달음을 증득한다. 그 때문에 불법 가운데서 이들 두 종류의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

夫欲懺悔者 須具十法 助成其懺
가령 모든 악업을 지은 사람이 참회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열 가지 법을 구족하게 갖추어 참회의 공부를 보조하고 성취해야만 한다.
□ 一者明信因果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인과응보는 실낱만큼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밝혀 악업의 원인은 괴로움의 과보를 부르고, 선한 종자는 즐거움의 과보를 부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는 흔히 세속에서 말하는 콩 심은 곳에 콩이 나오고 팥 심은 데서 팥을 거두는 경우와도 같다.
□ 二者生重怖畏
두 번째는 악업의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악업의 결과를 불러들여 결국은 지옥으로 타락하여 극도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크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내어 모골이 송연해져야 한다. 이것은 이른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마치 깊은 연못가에 서 있는 듯이 하거나 또는 살얼음을 밟듯이 조심해야 한다’고 한 경우이다. 악업의 원인이야말로 지극히 두려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극도의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서 행해야만 한다.
□ 三者深起 愧
세 번째는 죄업을 지으면 부끄러운 마음을 깊이 일으켜야 한다.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함은 자기와 타인에게 모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는 계를 파할 만큼 근기가 하열함을 부끄러워하고, 다시 모든 훌륭한 사람은 계율을 잘 지음으로서 청정하게 해탈한 훌륭한 모습에 이미 도달하였는데 자신은 아직 그렇지 못함을 참회해야만 한다. 즉 바꾸어 말하면 석가부처님은 무엇으로 인해서 성불했으며 나는 어찌하여 장구한 세월동안 중생으로 있는가 하는 점을 반성하여 훌륭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와 같이 돼야만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크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고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통렬하게 고치게 된다.
□ 四者求滅罪方法 所謂大乘輕重明諸行法 應當如法修行
네 번째는 죄를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만 하는데 반드시 어디에서나 항상 자기 죄업을 소멸할 방법을 구해야만 한다. 어떤 법이 죄업의 장애를 제거하고 소멸할 수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대승경전에 밝힌 ‘모든 참회를 향하는 법을 법답게 수행해야만 한다’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
□ 五者發露先罪
다섯 번째는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업을 숨기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야만 한다. 가령 과거에 지었던 모든 악업을 자신이 알거나 모르거나 혹은 유심으로 했거나 무심하게 행했던 이러한 등의 지은 죄업을 삼보를 마주하거나 혹은 대선지식을 마주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드러내고 애절한 마음으로 참회를 구해야만 한다. 이렇게 참회할 수 있다면 그 죄업은 즉시 소멸하겠지만 자기의 죄업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숨겨둔다면 그 죄업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진다. 그럴 경우 그 죄업의 뿌리는 더더욱 견고하게 맺혀 참회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된다.
□ 六者斷相續心
여섯 번째는 죄업이 상속하는 마음을 끊어야만 하는데 가령 죄업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삼보 전에 참회하고 나서도 그 죄업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상속하면서 악업 짓는 일을 단절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비록 참회했다 할지라도 전혀 이익이 없다. 앞으로 상속해서 일어날 죄업을 절단하기에 힘이 들면 그때그때의 인연 따라서 지난 죄업을 소멸하고 다시는 새로운 재앙을 짓지 않아야만 된다. 때문에 참회하고 나서 새롭게 상속하는 죄업의 마음을 반드시 단절해야만 한다.
□ 七者起護法心
일곱 번째는 법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불법을 호위하겠다는 생각을 발기해야만 한다. 가령 자기가 불법을 받들면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게 되고 또 타인이 불법을 공경하면 타인도 함께 불법을 보호하게 해야만 한다. 가령 자신이나 타인 모두가 불법을 유지하고 보호한다면 복을 얻고 죄를 소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불법을 보호 유지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만 한다.
□ 八者發大誓願 度脫衆生
여덟 번째로는 커다란 서원을 일으켜야 하는데 즉 사홍서원을 발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이없는 중생을 맹세코 제도하리라. 끝없는 번뇌를 맹세코 끊으리라. 한량없는 법문을 맹세코 배우오리라.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성취하리라’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바로 자리이타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을 일으켜 일체중생을 제도하면서 아상과 인상 또는 상대방과 나라는 생각을 분별하지 않고 상대방의 괴로움은 바로 나의 괴로움이므로 급히 그 괴로움에서 구제해주어야 하며 상대방의 즐거움은 바로 나의 즐거움이므로 재빨리 그와 함께 즐거워해주어야 된다. 상대방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바로 자기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되며 상대방에게 안락함을 부여하는 마음이 바로 자기의 즐거움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사홍서원으로 자리이타를 병진하는 큰 덕목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행해야만 중생을 구제한다는 서원을 실제적으로 실천한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이라 함은 맹세하는 마음을 일으킴으로서 그 마음을 실천하려해야만 하며 원력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을 경책하면서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아야만 광대한 서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역시 죄업마저 소멸할 수 있다. 서원의 궁극적 목적은 끝내 이고득락을 자리이타로 성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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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 오전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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