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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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확실한 교육 필요
그간 불교계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무관심했다.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지적재산을 훨씬 다양하게 소유하고 있고 그에 해당되는 작업도 많다. 사찰 건물이나 예경의 대상으로 조성되는 회화와 조각 등이 다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는 그간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공유의식이 형성된 탓에 개별적인 지적재산권 주장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 한다.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무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저작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불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자의 모든 작품은 종교의 범주 속에서 예술성과 신성성이 함께 인정된다. 그래서 법적인 보호의 영역도 분명해야 저작물의 가치가 유지 전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분석>이라는 책을 펴낸 것은 지적재산권에 다소 무감각했던 불교계에 상당한 울림으로 받아들여진다. 책에는 지적재산권의 의미와 적용 범위 등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책의 내용을 숙지한다면 뜻하지 않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 또 자신에게 부여된 지적재산권의 범위와 가치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차제에 조계종은 이 책을 토대로 전국의 사찰과 스님들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2008-09-06 오전 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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