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6교구본사인 마곡사가 최근 뜻 깊은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5월 27일 공주 금강 둔치에서 봉행한 방생법회에서는 토종붕어 35만 미를 방류했다. 생태계 교란의 우려를 이유로 방생법회는 사실상 금기시 되어왔지만, 이날 방생법회는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우선 이날 법회가 마곡사의 독자적인 행사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인 공주시의 지원을 받은 행사였다는 점이다. 마곡사는 이날 방생 법회를 위해 공주시로부터 토종 붕어의 치어 구입비를 지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행사 운영비도 지원 받았다. 지자체가 생태계 복원 사업을 위해 희망하는 단체에 치어를 구입해 주고 방류를 위한 행사도 지원한다는 점을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다. 사찰이 지자체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인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방생법회의 또 다른 의미는 생태보존과 불교계의 신행 의식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법회라면 방생법회도 얼마든지 좋은 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진정한 방생에는 짐승이나 어족의 방생 뿐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다른 나라의 재앙에 구호품을 보내는 일도 모두 포함된다.
이번 마곡사의 방생법회는 지자체와 사찰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여법한 불교 의식이 봉행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태 복원의 목적 사업도 이루어진 좋은 예다. 방생의 정신을 구현하는 좋은 사례로 다른 지역의 사찰들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