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인근의 한 전통사찰이 경내에 한 평 규모의 안내와 기도용품 판매용 가건물을 지었다가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낼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놀란 사찰측이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문제를 풀긴 했지만,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틀어막는 게 능사는 아니었다. 법령에 의한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한, 전통사찰도 경내에서 신행활동을 위한 건축의 신축은 꿈꿀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한 두 사찰의 얘기가 아니다.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국가법들이 전통사찰의 자유로운 신행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전통사찰들이 그동안 가슴앓이 해 온 일들을 풀어 낼 담론 형성의 좋은 마당이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전통사찰에 대한 이중규제는 불법”이라는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물론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들도 충분히 개진 됐다.
전통사찰은 수행과 신행의 공간임과 동시에 문화재의 보호와 지역의 자연환경과 학습환경 등을 요구받는 공공의 공간이다. 그런 공익적 공간이 중첩된 법령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면 입법기구는 합리적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