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에 서울대공원에서는 죽은 동물을 위한 천도재(薦度齋)가 열린다. 천도재는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이다.
흔히 천도재의 ‘천’자에 얽매어 관념적으로 하늘로 보내는 의식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천도재는 살아생전 지은 죄업을 부처님의 법력으로 씻는 작업이다. 옮길 천(遷) 법도 도(度) 재계할 재(齋) 즉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영가의 죄를 씻어 극락왕생과 보다 낳은 세계로 환생하기를 기원하며 길을 안내하는 의식이 천도재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49재. 스님을 모시고 극락왕생하도록 시달림을 하는데 49일 동안 일곱 번의 천도재로 시행하는 것이다. 흔히 49재로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있는 재례는 이러한 천도재의 가장 기본이다. 49재를 중요시하는 것은 명부시왕 중 지하의 왕으로 알려진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천도재에는 49재외에도 100일재·소상·대상 등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7일째 되는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까지 매7일마다, 그리고 100일째와 1년째, 2년째 되는 날 모두 합하여 10번 명부시왕으로부터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다.
의식절차에 따라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와 각배재(各拜齋)·영산재(靈山齋)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상주권공재가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며, 여기에 명부신앙에 대한 의례를 더한 것이 각배재이고 번화신앙을 가미한 것이 영산재이다.
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