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비이고 땅은 어미이므로 천지의 낳은 바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으랴? <보문품경>
우리나라 성차별 조항 법률이 36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법제처는 2월 20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남녀차별적인 규정을 담은 현행 법률 360여 개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의 이번 발표는 선진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 성차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사회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구시대적인 행태가 잔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후진국형 성차별 조항을 적용했다고 하니 국가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
성차별은 인권침해의 문제가 크기도 하지만 국가적 사회적인 손실은 이루 표현하기가 힘들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섬세함과 직관력이 필요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및 고용에 있어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법제처가 법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이 기회에 국가의 장기적 전략으로 남녀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지침을 확고히 했으면 한다. 또 남녀평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야인 종교계에서도 성차별을 없애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신분이나 성차별이 심한 인도에서 불교를 창교한 이유가 차별없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시대에도 온갖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일 것이다. ■김원우(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