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4.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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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
1월 21일 하동 쌍계사에서는 조실 고산 스님이 “후배를 가르칠 자격이 있다”며 중강 월호 스님에게 전강(傳講)을 했다. 전강법회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법호를 내려 준다.
제자들에게 강맥(講脈)을 전수하는 전통불교의식인 전강법회에서 전강제자는 스승 강맥을 전수받음으로써 앞으로 전통강원 강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공인받는다. 부처님의 전법안장을 부촉하는 법회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전강이란 무엇인가?
교학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을 의미한다. 강학(講學) 전등(傳燈)의 뜻을 가진 전강은 부처님과 스승으로부터 학적 토대를 물려받는 의식이다.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전한 전강에서 시작되는 전법의 한 유형이다. 전등법계보(傳燈法系譜)에 의하면 부처님께 직접 법을 전달받은 마하가섭을 제1조로 시작해 인도에서 제27조 반야다라까지 이어지고 제28조는 중국으로 건너간 달마가 잇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제57조 태고보우 국사가 법을 이어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전강을 할 수 있는 스님은 대략 20여분 남짓이라 한다.
전강식 관련 문헌은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은 없다. 다만 진행되는 전강법회의 형식을 살펴보면 후학들에게 강의할 능력을 인정받은 제자에게 대중이 3배를 올리고 스승이 그 제자에게 법호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전강제자는 개당설법(開堂說法)을 통해 공인을 받았다. 강지연 기자
2008-02-15 오후 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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