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위치해 건축물 증ㆍ개축 등 불사에 제한을 받아 온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이다.
전통사찰의 공익성과 종교행위의 자유를 침해당해 온 사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오랜 숙원의 해소가 아닐 수 없다. 또 사찰의 연면적 산출 기준을 건축물대장이 아닌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GB관리대장)’으로 삼게 됐다는 점도 반가운 일이다.
이제 전통사찰은 불편을 겪게 했던 법조항이 개정된 만큼, 보다 가치 있는 불사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은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상례지만, 보다 멀리 내다보고 보다 내실 있는 불사를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통사찰은 그 존립 자체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다. 불사의 여건이 좋아졌다는 것과 꼭 필요한 불사를 높은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해당 사찰이 불사를 하고자 할 경우, 사찰은 불사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불사를 추진해야 하고 종단은 심의 기구를 철저히 가동하여 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불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