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법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월 말로 예정된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 속에 이 법을 발의한 통합신당 윤원호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조계종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1월 23일 마련한 회의에서 두 의원은 2월말 임시회의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종단과 개인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 추모사업과 관련 단체 지원 등을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조계종도 10·27 법난의 범위를 보다 확대 해석하는 안을 내놓는 등 특별법의 성격과 기능 등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
무엇보다 이 특별법과 관련한 현안은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제정을 결의 하는 것이다.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위원회 차원에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거나 청치 쟁점에 밀릴 경우 자동폐기의 수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그간 정부를 상대로 10·27 법난의 실체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정부 차원의 사과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이 특별법의 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별법은 정부와 불교계가 해묵은 ‘유감’을 씻고 화해의 시대를 열어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불교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해당 국회의원들도 임기 막판이라는 인식보다는 보다 철저한 사명감으로 불교계의 ‘역사적 상처 씻기’에 맑은 물을 부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