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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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선종 노동의 연원
‘걸식·탁발’ 의식주 해결 역부족

중국불교 역시 인도불교의 전통에 입각하여 출가 사문이 생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풍조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불교, 특히 선종의 경제생활 방식은 기나긴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인도불교의 무노동 전통에 의해 스님들이 생산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출가 사문은 이른바 “방외지사(方外之士)로서 많은 세속적 의무를 면제 받았다. 즉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지 않음으로 해서 승단(僧團)이 꾸준히 확대되었다. 승단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승단 자체의 생존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다. 동진(東晋)시대부터 승려 개인의 농경, 상업 및 무속 행위 등의 경제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당대(唐代)에 이르러서는 균전제(均田制)를 시행하여 승려들이 땅을 나누어 받았으며 면조(免租), 면역(免役)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여기다가 사원이 받은 보시 등은 사원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머지않아 당왕조는 양세법(兩稅法)을 실행하여 조정에서 특허해 준 사원을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내게 하였다. 단 스님들 개인은 요역( 役)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기에 이른다.
그러나 인도와 다른 문화 풍토 속에서 일하지 않고 수행에만 전념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 혜택을 받는 승가를 향해 비불교(非佛敎) 집단의 비판이 가해짐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러한 비판은 불교가 거의 국가의 중심 종교로 발전된 당대(唐代)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여인이 베를 짜지 않으면 천하 사람들은 추위에 떨게 되고, 한 남자가 경작하지 않으면 천하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지금 석가의 가르친 법에는 베를 짜지 않게 하고 경작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경전에 곡식을 재배하는 법이 없어 밭에는 경작하는 농부가 없고, 불교의 가르침에 베 짜는 방법이 없어 베 짜는 부인들은 일을 포기하고 있다. 발우를 들고 주장자를 짚어 걸식함에 누구에게 의지하며, 왼쪽 어깨에 가사를 걸침에 어떻게 (천을) 얻겠는가.(法林,<辯正論>,<廣弘明集>제13권,<大正藏>제52권, p 182中.)
그러나 인도와 다른 중국의 자연환경과 문화풍토에 의한 수행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에 의한 생산불교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근본적으로 걸식이나 탁발을 해서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므로 왕실이나 사대부 등 단월(檀越)들의 시주에 의한 재정적 후원으로 사원경제가 운영되었다. 설사 신도들의 재정적 후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경제생활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행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농경산업을 통한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동진시대에 이미 승니(僧尼)가 “논과 밭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것은 농부와 같았고, 혹은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며 재물을 추구함에 상인들과 같이 이익을 다툰다”(道安,<二敎論>,<廣弘明集>제8권,<大正藏>제52권, p 143上)라는 비판적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일부 승려에 국한된 일일지언정 승려들이 농사를 짓고 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중국불교의 노동과 생산업의 종사에 대한 경전(經典)적 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법화경> ‘법사공덕품’에 “자생산업(資生産業)”을 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든 설하는 법이 그 뜻을 따라 다 실상(實相)과 같아서 서로 어긋나지 않으며, 혹은 세간의 경서나 세상을 다스리는 말씀이나 자생산업(資生業) 등을 설할지라도 모두 정법에 따르게 되리라.(<法華經>‘法師功德品’)
이와 같이 대승경전에서는 생산활동에 의한 치생산업을 긍정하고 대승불교 특유의 노동관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법화경>의 ‘자생업(資生業)’사상은 중국불교에서 수용되어져 노동생산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천태지자(天台智者)는 그의 <법화현의(法華玄義)>에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약 지혜를 수행할 때 권실(權實)의 두 지혜를 궁구하여 통달하고, 내지 세상의 지혜와 치생의 산업이 모두 실상과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治生産業 皆與實相 不相違背).(<法華玄義>,<大正藏>제33, p 733中)
<법화경>의 이른바 “자생(資生)의 업(業)”, 즉 노동생산이 바로 정법(正法)이라는 말을 천태는 모든 “치생의 산업(治生産業)이 실상을 위배하지 않다”는 관점으로 확대 해석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활동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법화경>의 생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의 기초위에 <화엄경> ‘정행품’은 생산노동에서 더 나아가 일상적 생활 속에서 수행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
2007-07-03 오전 1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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