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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지진대비 실태는?/이기선(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1월 20일 오후 8시 56분 강원도 평창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리히터 규모 4.8의 지진은 서울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건물의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다. 다행히 인명이나 국가기간시설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지진 학자들은 1990년대 이후 한반도에 지진이 잦고 강도가 더 세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50건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6건이 되었다.
지진 관측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잡히지 않던 지진까지 감지돼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났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도 이웃 나라의 지진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특정한 시기에 많은 지진이 연이어 일어난다는 ‘지진 폭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30~50건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학자는 한반도 땅 밑에 ‘지진의 눈’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4개의 지각판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균형이 깨지면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창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퍼져 지진 연구의 기초가 되는 단층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우리나라 단층 연구는 일제 강점기 또는 1960년대 만들었던 자료가 대부분으로 그 이후에는 대규모 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 대책을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진은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 자체를 방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나 산사태가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집을 지을 때도 내진설계를 하는 등 생활전반에 걸쳐 지진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진 피해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실무적인 점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기본적인 것으로는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 지진 피해로부터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해서 이 일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무적인 일로는 문화유산의 종류와 그 성질 또는 형상에 따라 적절한 보존조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표에 건립된 건조물인 성곽, 목조건축, 탑을 비롯한 석조물 등의 도괴를 방지하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박물관 등 문화유산을 전시하거나 수장하고 있는 시설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즉 지진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시설 등의 규정을 정하고 이에 다른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유산을 전시 또는 수장하고 있는 기관의 관리규정에도 지진에 대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일도 빠질 수 없다. 예컨대 내진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흔들거나 무너질 경우 진열장 속에 전시 중인 유물의 안전을 위한 전시방법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의 보전관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어리석은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2007-01-29 오전 1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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