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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시급한 ‘건강보험’제도/김영조(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인간 세상에는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고 사후 치료와 요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소득 재분배 역할을 통하여 빈곤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12월 1일 정부와 의료단체는 가입자단체의 불참 속에 내년도 건강보험료 6.5% 인상, 의료수가 2.3%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표결처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제도와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다. 건강보험의 주된 수입원(收入源)인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고액수입자들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사업소득은 보수에서 제외됨으로써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따라서 제도 자체의 기능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퇴색하게 된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문제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3년부터 당기 기준 흑자로 돌아섰으나 올해 다시 1,800억원의 적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적자 재정 상태로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건강보험제도 성공의 관건이다. 건전한 건강보험재정 운영을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먼저, 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서는 보험료 인상, 본인부담부분 증대, 특별세 부과 등의 방법이 있으나 이것은 직접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신중을 요한다. 따라서 정부 기타 외부 지원금 확대 등의 방법이 타당하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도 건강보험에 일정 분량의 국고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법규정에 의한 지원의무마저 올바로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담배세를 인상하여 이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보험료만 인상하게 되었다.
다음,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방만한 건강보험공단 조직의 개편, 의료수가의 합리적 조정, 보장성 조정, 과잉진료·과다청구·리베이트 등에 의한 불법·부당한 의료비 지출의 감소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것은 모두 정부와 의료기관의 의지와 노력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의료기관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구적인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안겨주었다.
특히 지난해 정부와 의료단체간 수가협상에서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의료단체들은 유형별 분류를 위한 공동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핑계로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깨버렸으며, 정부도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가입자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의료기관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과 현재 진료수익의 상승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수가를 인상함으로써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메커니즘은 빈곤계층일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빈곤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게 되어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건강보험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6-12-11 오전 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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