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신문이나 매체는 식품과 관련된 분야를 다루지 않는 곳이 없다. 먹거리는 이런 관심의 가장 중심에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의 기호도 변화에 따라 그 품질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도 크게 증가했다.
요즘 방송에 보도되는 조류독감(AI: Avian Influenza)의 주인공인 닭고기는 1996년 미국과 러시아의 ‘닭고기 전쟁’ 을 유발시키면서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검역 담당자들의 연례 시찰과 함께 특별품질관리 규정을 이끌어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나온 뼛조각에 대한 보도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해물질 포함여부와 관련된 안전성 논란 등 먹거리와 관련된 보도는 명절 무렵에는 의례히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과학과 식품산업 기술의 발달해가는 과정을 유추해 볼 때 미래에는 어떤 위험인자가 등장할 지 짐작하기 어렵다. 과연 우리는 먹을거리 안전성을 어느 정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실천해야 하며 국가에서는 제도적 장치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이들 유명세를 탄 병원균 뿐 아니라 식품 생산단계에서 사용되는 농약이나 제초제, 제조 시 첨가되는 식품첨가물, 기타 환경오염물질, 부적절한 조리방법으로 인한 오염, 그리고 식품을 섭취한 후 식품의 성분이 분해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된 물질의 반응으로 인한 경우 등 그 내용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성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성은 재료를 재배하고 가공하여 구입 또는 조리하여 섭취하는 모든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인 것이다.
식품위생감시는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준수하는 지 확인, 관리, 지도하는 체제이며, 학교급식을 비롯한 단체급식을 하는 곳은 물론 식품 가공 및 제조 업체, 고급레스토랑이나 호텔, 병원, 대형 외식업체까지 실천하는 HACCP 시스템이나 소비자 식품리콜제도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식품(음식)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에서도 식품위생학은 필수 과목이며 조리실에는 조리 시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WHO의 기본적인 권장규칙을 걸어놓고 있다. 일본은 2003년 건강증진법이나 식품안전기본법을 신규로 시행하여 식품위생법과 함께 식품의 안전·안심에 대한 미생물검사, 약효성분배합금지, 잔류농약, 환경호르몬과 항생물질에 대한 기준을 재조정하였고 그 실행에 분석법 등의 간이·신속화를 위한 기술적 경제적인 방안을 수립하였다. 식품영양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식품안전성은 학교급식과 함께 영양교육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학교급식은 시설과 식재료의 선택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안전성 확보의 걸림돌로 보고되고 있고 영양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올바른 내용의 웹사이트를 전문가의 손으로 개설하였다. 언론매체에서 이들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원, 학교, 보건소, 또는 노인대학 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모두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우선하여 항상 다룬다면 그 중요성을 가나다 나 ABC 처럼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식탁의 안전이 국가 발전과 미래를 책임진다고 말하면 필자의 아집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디 우리 국민이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감이 드는 식품안전성 정책이 시급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일원화되어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참고로 하여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