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3.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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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강지연(취재부 기자)
마땅히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여 존중해 섬겨서 신(神)인 듯 받드는 생각을 지녀야 하며, 부모의 생각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면서도 아첨하는 마음을 떠나야 한다.
<보리자량론>

‘효도 계약서’ ‘효테크’.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들이 들려온다.
장남에게 50평대 강남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거나 형제 간에 재산다툼이 나면 재산 증여를 무효화하며, 증여기간 이자까지 덧붙여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한 아버지. 강남 아파트 명의를 바꿔주겠다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결혼 5년만에 아이 낳을 마음을 품은 30대 며느리.
이런 사회에 발맞춰 일부 금융권에서는 효도 계약서와 관련한 고액 컨설팅을 시작했다고 한다. 가족 간의 정이 메말라서라기보다 재산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효테크’라는 설명이다.
아무리 효율적인 재산 관리법이라고는 하지만 ‘계약서’를 써야 할 정도로 우리들에게 효도는 조건이 되어 버린 듯 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부처님은 “부모가 있으므로 우주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이 있으며, 사람의 도리가 있으니, 이 모두가 부모의 은혜이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지성으로 봉양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영가를 잘 천도하여 왕생극락을 발원해야 한다”고 <삼세인과경>을 통해 말씀했다.
돈에 눈이 어두운 이 시대 부모 자식 사이의 자화상은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일까. 조건부 효도 후 챙긴 재산이 얼마나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진정한 효는 부모님의 재산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도를 하자.
2006-11-27 오전 1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