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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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청정성/김주일(취재부 기자)
나라를 위해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하고,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될 것이며, 오욕락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더욱 안된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벼슬에 있을지라도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항상 본인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앞에 떳떳히 설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불반니항경>

법조계가 자정(自淨)을 위한 강력한 해결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평판사 993명의 등록재산 실사(實査)를 벌여 99명이 부실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법조비리 사건에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치인들과 유착한 일부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밝혀진 후라 더욱 눈길을 끈다.
재산 실사는 법관의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재조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판사 재임용 심사의 강화와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감찰기구 신설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의 자정노력이다.
대한변협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변호사 9명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변호사의 비리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절차가 정지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초유의 사례라는 점에서 비장함까지 엿보인다.
하지만 이런 자정 움직임이 일과성(一過性)에 그쳐서는 안된다. 실사대상 판사의 10%가 공직자윤리법을 우습게 알고 부실신고 혹은 부정신고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못이 확인되는데도 자기식구를 보호하기 위한 비공개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면 자정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는 것이다.
변협은 비리혐의 변호사를 방치해오다시피 한 만큼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분명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06-08-09 오전 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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