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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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선거 방식/명진(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장적(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두고 추대제와 일정 승랍이상의 종도가 참여하는 직선제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추대제와 직선제에 대한 주장을 명진 스님과 장적 스님에게 들었다.

대립·갈등 푸는 열쇠 ‘추대제’
추천 받아 등록·선관위 심사·추대회의 ‘만장일치’
현 총무원장 선거제는 공약과 정책 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선거비용을 필요로 하며, 이는 자칫 금품살포 등의 매표행위로 이어져 종단의 위신을 먹칠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때마다 표를 사고파는 모습은 몸을 파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 중앙종회의원 연수에서 제안한 ‘추대제’는 종단의 주요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종단의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수반에 적합하고 능통한 적임자를 대상으로 종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총무원장 선거인단과 같이 중앙종회의원, 각 교구본사 주지, 각 교구종회에서 선발한 9인의 위원 등으로 추대회의를 구성한다. 이어 교구본사 주지 5인 이상, 중앙종회의원 20인 이상, 교구추대위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관위가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가 1인이면 곧바로 추대회의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총무원장을 추대한다. 단 2인 이상일 경우 추대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3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추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종정예하의 추첨형식 등으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추대제를 현실화시킴으로써 추대과정에서 상호간의 세 대결 양상을 보이지 않게 되므로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간의 대립이 완화될 것이며 선거의 승ㆍ패자 사이에 나타나는 균열과 대립을 지양할 수 있을 것이다. 명진(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종도의사 직접 수렴하는 ‘직선제’
시간·비용 절감, 선거과정 혼란도 막을 수 있어
1994년 종단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종도중심의 종헌종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선거법은 종단민주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타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선거법을 보완하고 이전의 폐단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직선제를 제시하고 싶다.
직선제는 종도의 의사를 직접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과정에 나타난 각종 부정선거,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현행 간선제는 1차 선거인단 선거와 2차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하는데 반해, 직선제는 1회 선거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선거과정의 혼란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정승랍 이상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경우 종도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말하기 어렵고, 비구 비구니 스님의 승랍을 차별할 경우 비구니 참정권의 제한 시비, 교구별 지역별 투표소 설치 및 선거관리인력 확보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는 반드시 점검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종헌종법개정기초위원회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2%가 승랍 20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0.2%는 비구 비구니의 차별 없이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조계종도 총무원장 선거에 직선제를 검토해야 할 때다. 장적(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006-07-31 오전 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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