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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한 시민단체가 스님·신부·목사 등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붓다뉴스(buddhanews.com)는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종교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39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62%인 86명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38%(53명)는 과세가 부당한 것으로 간주했다.
댓글을 통해 파악된 찬반 이유는 각각 일반 여론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과세 반대 이유로는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 △실질적으로 대부분 종교인들의 수입이 매우 적다는 점 등이다. ‘자안스님’이라는 닉네임의 독자는 “매월 몇 십만 원씩의 용돈은 받아봤지만 월급을 받아본 일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phila’라는 닉네임의 독자는 “나라님도 못하시는 중생구제에 사심 없는 헌신으로 한생을 살다가려는 종사자들께 세금이 웬말이냐”며 종교인의 활동을 노동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했다. ‘심행’이라는 독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스님이나 성직자를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세 지지 이유로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는 점 △일부 종교인이 실질적인 고소득을 누리고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종교인’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로 인해 과세여론이 들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근원’이라는 독자 또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과세 방법에 대해서 ‘우진거사’는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종교인에 한해 과세할 것”을, ‘성천거사’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찰과 교회의 종교인들이 자진납세”하는 형식을 제안했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조사(조사기간: 5.10~5.23, 총 참여자 139명)

스님·신부·목사 등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종교인이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종교인의 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세해야 한다 86 명( 62 %)
과세해선 안 된다 53 명( 38 %)

박익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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