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내 어여쁜 누이동생이나 아내를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이다. 온갖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보살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남의 여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마련이니, 항차 어찌 간악한 일을 행하겠는가.” <대방편불보은경>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교직원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여성 및 장애단체 등에서 반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5월 18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특수학교 기숙사 보육교사였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2년 4, 5월 2차례에 걸쳐 근무중인 학교에 다니던 청각언어장애학생 A(당시 12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올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참교육학부모회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등 여성 장애인 단체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했다.
유아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즈음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른바 ‘법감정’을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사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보다 큰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단발성의 강력한 처벌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이다. 친고죄 적용 범위 등을 포함해 관련 법률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