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분야의 포교에 자격증을 지닌 전문적인 포교사가 나서서 불법을 바탕으로 한 전문포교가 이룩되는 계기가 마련될 듯 하다.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심리사, 선지도사 등의 특정 인력을 일정한 제도 아래서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자격검증을 해 전문포교사로 선발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전문적인 영역에 일반적인 포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위에 열거한 영역 등에서는 특히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과 배치가 시급한 현실에 비추어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시의적절하고 또 꼭 필요한 일이기에 그 출발의 시점에서부터 치밀한 계획과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 무엇보다 기존의 포교사 제도가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여 보다 완비된 제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포교사 교육은 기본으로 되고 그 위에 전문적 능력을 부가한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만들어 포교사 전체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질 높은 인재의 양성은 선발의 초기부터 어떠한 수준의 인재들이 모여드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확실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은 기존의 포교사들에 대한 정책부터 다시 점검하여 포교사들의 활동영역과 권위를 제고시켜야 한다. 그리고 배출될 전문포교사들의 활동무대를 종단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마련하고, 그들이 배출될 시점에 맞춘 인재의 수급계획이 함께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이러한 영역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재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그들이 새로운 역량을 지니고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일 또한 시급하다.
불심과 능력을 지닌 인재는 많다. 그들이 자신의 생을 걸고 뛰어들만하다고 생각하는 확실한 무대를 만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의 전문포교사 양성 계획이 조계종 종단의 인재불사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