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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박사와 연구윤리의 ‘숙제’/곽만연(동아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황우석 박사는 2005년도 봄에 세계적인 업적을 발표했다. 정자가 아닌 체세포를 이식해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고 여러 환자들의 체세포를 사용해 난치병 치료에 있어서 큰 벽인 면역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가을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줄기세포 허브를 설치하는 등 눈부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줄기세포 연구자 중 한 명인 새튼 박사는 황 교수와 1년여 동안 호흡을 맞추며 세계줄기세포 허브 출범에 기여 했지만 돌연 황 교수가 연구에 사용한 난자 취득과정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며 참여를 거부를 선언했다. 그것도 11월 12일 워싱턴 포스트라는 자국의 미디어를 이용한 일방적 통보였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원한 우정은 없는 것인지 아쉬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복제연구의 선구자였던 새튼은 황 교수를 세계 학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던 인물로, 황교수 역시 2004년도 세계적인 학술지에 연구업적을 발표 할 때 새튼을 공동 저자로 올려 명예에 기여했다.
그런데 갑자기 결별을 선언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명분으로 내세운 난자출처문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정말 그것이 문제라면 지난해 한국의 생명의료윤리학계에서 난자의 출처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을 때 이미 결별했어야만 했던 것이다.
때문에 새튼이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결별을 선언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연구의 주도권과 줄기세포 허브의 설치장소문제 등 다른 숨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기관도 조심해야 한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와 과학기사를 쓰는 기자에게는 국경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맹목적으로 외신을 보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고 분석하는 기사가 아쉽다.
그리고 황교수도 이번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작년부터 생명의료 윤리학계에서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생명의료윤리문제이다.
많은 이들이 질병치료 목적의 배아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치료용 배아 복제는 언제나 복제된 배아에 대한 연구를 필연적으로 함의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할 경우 미끄러운 경사길 논리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인간 복제의 위험이나 인간의 난자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 나아가 생명자체를 존중하는 마음까지 사라져 버릴 수 있다고 윤리학자와 시민 단체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5년 1월 1일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다행히 이 법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배아연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인간 배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
더불어 체세포 복제기술을 통한 난치병 치료차원의 치료용 배아복제 등의 연구문제는 그 연구의 입안과정 전후뿐만 아니라 중간과정에서의 확인과 연구절차를 확립하고, 연구기준에서도 공개적인 논리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폭넓고 심도 있는 전 국민의 의견수렴이 선행된 뒤 반드시 수행돼야한다.
이럴때라야만 배아연구자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배아연구 문제를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황우석박사도 이제 생명의료윤리학자들의 견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나눠야만 한다.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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