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환경 업무를 관장해야 할 조계종 환경위 간사가 최근 월급을 받지 못하게 돼 일을 그만뒀다. 2006년 사회부 예산에 환경위 간사 월급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위는 불교환경의제21 실천과 전국 사찰오수정화시설, 사찰수행환경 침해 등 종단과 사찰의 각종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며, 간사는 실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종무원이다.
이 일이 알려지자 불교계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환경 전문가들은 불교계의 환경활동 전반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한 실무자는 “불교의 핵심이 바로 생명과 환경이고, 이 분야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내년 사업을 계획하다보니 부득이하게 환경 간사 급여를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총액 기준으로 사업비가 늘었고, 환경 담당 직원이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 업무량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다. 또, 다른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는 환경 담당 직원 혼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도 무리다.
지난 3년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모습을 드러낸 불교환경의제21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점에서 실무인력을 줄이는 것은 아무래도 재고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