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고난 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꼭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둔 가정이 아니더라도 교육의 문제는 우리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 같다.
공공부문의 혁신이 사회적 요구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교육분야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질수록 교육계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 각별한 역량과 자질의 엄격성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회적으로도 교사에게는 거의 성직자적 도덕성과 완벽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최근 교육부가 부적격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소식은 만시지탄의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성적 조작이나 금품 수수, 성범죄 등을 저지른 교사는 법적 징계를 강화하고, 이후 교단에 되돌아오는 길을 봉쇄하자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예고에 이미 교원관련 단체들의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권위 추락이나 교사에 대한 폄하 의식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또 자정에 의한 교단의 정화를 주창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교사의 인성적 파탄에 의해 초래되는 교육현장의 파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실 교육정책 당국이 추진하던 교원평가제는 교원단체들의 반대로 무능교사 퇴출 방안이 빠진 채 표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차제에 교단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할 부적격 교사의 기준이 좀더 엄정해져야 한다.
입법 예고안에서는 주로 교사의 인성ㆍ도덕적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수업 능력 및 학생지도력 등 교육기술의 기준도 더 보태야 입법 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핵심적 주체가 되는 교사의 자질과 자격이 소정의 학업과정에 의한 자격증 획득과 일회적인 임용고시에 의해 판단될 뿐, 재검증 절차를 동원한 추가 선별로 옥석을 가리지 않는 것은 너무도 느슨한 사회적 방조다.
그러나 결과론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와 같은 규제로서 교사의 자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입법적 취지만으로는 교단의 정화를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없다. 결과를 놓고 처벌을 통한 경계심 강화보다 예방적 유도가 전제되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교원의 급여를 포함한 후생복지가 대폭 확충되어야 하고 수업량과 지도학생수의 하향조정, 잔업과 부수행정업무의 경감, 사회적 신분과 지위의 고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교사 스스로의 확고한 정체성과 자존감의 강화로 교원 비리가 근원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교원양성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대학ㆍ사범대학 그리고 교직이수 과정 등을 통해 교사가 양성되고 배출되는 제도로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량과 자질을 충분히 보유하게 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철저한 전인적 자질과 교육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학ㆍ법학전문대학원 수준의 획기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교사의 임용고시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필답형의 교육학 및 전공교과 시험을 통한 정량적 평가만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극히 비교육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교사의 재교육 시스템이 보다 확고하게 갖춰져야 한다.
충분한 시간과 내용을 담보한 교육 기회를 정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유도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노력과 아울러 부적격 교사의 퇴출을 시도해야 교단 정화와 교육의 정상화는 순조롭게 이뤄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