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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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복지시설을 위한 숙제/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복지시설을 선별적으로 양성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강제로 폐쇄하겠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양성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일률적인 기준과 확정된 날짜를 정해놓고 신고하지 못하면 강제로 폐쇄할 때, 양심적으로 운영해 왔던 많은 시설들이 억울하게 폐쇄되거나 억지춘향이 식으로 부풀려 기준에 맞추는 불성실한 신고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입장을 바꾼 것은 탁상행정식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관료주의적 구태를 벗은 것이며, 현실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펴는 자세를 보인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선별적 양성화를 시켜가는 과정도 민관합동 실태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한다 하니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복지시설의 현장을 여실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복지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하게 된다.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그 현실을 한 차원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선진적인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긍정적인 정책 전환을 계기로 불교계도 미신고된 복지시설을 양성화하여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 좋은 일을 한다하여 복지사업이 될 수는 없다. 여건과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복지사업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불교계에 불명예와 오욕을 끼칠 뿐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를 귀찮은 간섭으로 여기지 말고, 현실적인 정책이 제시되었을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불교 복지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종단 차원에서 교계 복지시설을 점검해 보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신고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복지시설 운영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토대를 세워주는 범불교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낙후된 불교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향한 큰 걸음이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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