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존재는 실체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안팎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상경>
최근 한 국회의원이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해 화제다. 그가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안은 상법 732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조항. 이는 정신지체장애인의 보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므로 사실상의 차별에 다름 아니다. 물론 현행 법의 취지는 장애인을 이용해 ‘엉뚱한’ 사람이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요소는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전면에 배치되는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그들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때가 몇 번이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취재차 장애인복지관에 들렀을 때 만난 한 장애인은 교통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얻었다는데 형제마저 장애인이 된 자신을 피하는데 적지 않게 상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불자 장애인들의 경우, 힘든 마음을 다스리고자 찾은 사찰에서 일부 불자들의 “장애인은 전생의 업이 많은 사람” 발언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일반적이지 않음’에 우리는 얼마나 편협한 잣대를 들이대며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왔는가. 이번 법률안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모습이 다른 타인을 적대시하는 마음 속 편견도 벗어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사회분위기 자체가 약한 이들이 인정받고 그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충만해지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강진(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