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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의 가정지키기 노력/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서울가정법원은 급증하고 있는 이혼과 소년 사건에 대한 심리 과정을 개혁하기 위해 지난 2004년 7월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논의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몇 가지 법률의 개정안과 특례법안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이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1956년 창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이자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및 불평등한 민법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부재산제 관련 민법·가정폭력 특례법 개정안,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내용들은 본 상담소가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이다. 지난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국회 통과후 개정해야 할 내용으로 부부재산제 개정과 이혼제도 개선 홍보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초점을 맞추어 왔다.
모든 제도·관습·법은 당대의 가치관과 철학·이념을 반영한다. 농업경제 기반의 한 대가족 제도 아래서 가부장적 가치관과 제도, 관습은 필연적인 것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시대 는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도시화의 진행과 더불어 이에 걸맞은 핵가족이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더불어 가족관계 또한 양성평등, 부부평등을 지향하며 성원 간 대화와 협력이 가부장의 지배와 통솔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가족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이 이 같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서울 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과 특례법안 등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기에 일단은 그 시도 및 주요한 개정안들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특히 부부재산제 개정에 있어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는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이 처분제한을 어기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장래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현저하게 위태로울 때 혼인 중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현실적으로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할 내용이다.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전상담의 의무화이다.
작년의 경우 지속적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우리 사회의 이혼률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인 동시에 이러한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혼이 개인적 선택과 결단의 영역인 것임은 분명하지만, 한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의 해체이며, 대체로 그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미치며 특히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위험이 현저하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이혼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그 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하여 이혼과 이혼 후 자녀양육 등의 문제를 양산해 왔기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 실제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법률적인 상담의 중요성을 간과한 면이 있으며, 기간이나 상담 내용 등이 형식적인 것에 그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은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고 가시화되는 것을 환영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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