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4.1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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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갈등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사를 아는 자는 한 악인을 버림으로써 한 집을 이루고, 한 집을 버림으로써 한 고을을 이룬다. 그러나 정사를 모르는 이는 민물(民物)이 그 할 바를 잃어서 천하가 원망하고 송사한다.” <아함경>

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위)’가 검찰의 수사권 폐지 방안을 공식검토하고 나서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두 권력기관의 싸움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검찰과 경찰의 다툼은 사개위가 현행 사법 체계를 미국식 사법제도로 변경해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공판중심주의는 지금처럼 검찰조직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사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대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역할만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피의자가 증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되고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자백위주의 수사와 조서재판으로 인한 과거 권위주의적 관행을 사라지게 한다.
공판중심 주의 도입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두 기관의 신경전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권 고수를 경찰은 수사권 분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 줬던 것처럼 독재 정권시절 국민위에 군림하던 권력의 이미지가 강한 탓일까, 정작 두 권력기관의 다툼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왠지 씁쓸하다. 겉으로는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정사를 아는 진정한 공복이 필요하다. ■조용수(취재부 기자)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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