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4.1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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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심의 달’
선정(禪定)을 닦는 사람은 마땅히 탐욕이 빚는 재앙을 관찰해야 하고, 또 이를 벗어나는 일의 공덕에 대하여도 관찰해야 한다. 탐욕은 빌린 물건과 같으니 형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탐욕은 허깨비와 같으니 사람을 의혹하게 한다. 탐욕은 어리석음과 같으니 정념을 잃게 한다. 탐욕은 형구(刑具)와 같으니 마음을 묶어 매는 까닭이다. <해탈도론>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을 ‘사기 조심의 달’로 정했다. 무슨 무슨 날도 많고 달도 많지만 ‘사기 조심의 달’이라니…?.오죽 사기범죄가 많으면 이렇게 정했을까. 공정거래위는 ‘사기 수법과 대처 방법’을 예시한 자료까지 내놓았다.
대표적인 사기수법 중 첫째가 공짜선물이나 도움을 주는 것이다. 받은게 있으면 뭔가 보답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 둘째, 앞서 한 말에 얽매이게 한다. 사기꾼들은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 동의하게 만든 뒤 나중에는 최초의 동의사항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제안에 동의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기꾼들일수록 외모가 번드르하고 매력적이다. 넷째, 전문가가 보증했다고 하면 무조건 믿는 경향을 이용한다. 다섯째, 마지막 기회라고 유혹한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24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불경기일수록, 사회가 혼란할수록 복권이 잘 팔리고 도박 등이 성행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를 장기불황과 사회탓만 할 수 있을까.
아무나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없는 공짜와 ‘대박’을 좇는 허황된 마음이 사깃꾼을 부르는 것은 아닐까. 씨앗 뿌리고 가꾸는 수고는 하지 않고 달디 단 열매만 열리기를 바라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잀¸ 사기수법에 깜빡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도 “지붕잇기를 성기게 하면 비가 새는 것처럼 마음을 조심해 가지지 않으면 탐욕이 이를 뚫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경숙(취재부장)
200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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