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 무상사 국제선원의 한 신도로부터 2월 19일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 즉, 무상사 대웅전 건립을 둘러싸고 공금횡령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신도는 “무상사 측이 공사 도급자 A씨와 8억9천5백만원에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했는데, 공사관리를 책임졌던 무상사 이사 B씨가 1억6천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사에 참여했던 6개 하청업체들은 공사대금 중 5천4백만원을 받지 못해 반발하고 있고, 신도들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청업체 관계자인 C씨는 “이같은 얘기는 모두 사실이며, 이사회에 몇 차례 진정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조직적으로 B씨를 감싸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B씨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에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펄쩍 뛰었다. 횡령의혹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근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무상사 주지 무심 스님은 “무상사는 공사대금을 다 지불하고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잡음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시비는 명확히 가려야 한다. 그것은 무상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