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영 정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최근 독도의 그림이 들어간 환경 생태계 우표 발행을 둘러싸고 일본 정국이 보여주는 행태가 가관이다. 한 장관은 자기들도 독도가 들어간 우표를 발행하자고 하는가 하면, 수상은 독도가 엄연히 자기네의 땅이라 천명하였다.
그 장관은 얼마 전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발언을 하여 양국 정상의 만남에 찬물을 끼얹었던 사람이고, 수상은 담화 발표에 앞서 전격적으로 일본의 전범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를 참배함으로서 식민지통치에 치를 떠는 우리 국민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준 인물로 일본 극우파의 대변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독도를 그들의 영토라고 억지 부리는 것은 그 섬에 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니다. 독도와 그 주변에는 이렇다 할 자원이 없다.
그런데도 억지를 부리는 것은 영토확장에 집착이 강한 섬나라 사람의 근성 때문이다. 중국·대만과는 조어도열도(鳥魚島列島)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는 북방 4개 열도의 반환을 둘러싸고 집요하게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동경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꾸라지마(櫻島)는 간조 때에 약간 물 밖으로 나오는 암초와 같은 곳인데 이 곳에 어마어마한 양의 시멘트를 쏟아 부어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본인인 것이다.
일본에게 독도는 1905년 러시아 발틱 함대와의 해전에서 승리한 일이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 때문에 대한제국도 전혀 모르게 무단 점유한 일이 있던 유서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독도는 엄연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국제법상 영토점유 요건으로 제시되는 것은 어느 나라가 보다 일찍 인지하고 실효적인 점유를 계속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5세기 초엽인 조선 태종(太宗) 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도를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 제2조 (「(鬱陵)군청을 台霞洞에 두고, 그 구역은 鬱陵 全島와 竹島·石島를 관할함)로서 근대적 영토편입 요건을 갖추었다.
그 중간에 한반도 해역 전역에 내려진 해금정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잠깐 독도의 존재가 잊혀진 적이 있었으나, 강원도 연해지방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인지하였고, 18세기 말엽인 조선 숙종(肅宗)때에 울릉도 수토제도가 확립되면서 다시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인지의 영역을 넓히고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 17세기에 이르러서였다. 그것도 울릉도와 혼동하는 정도였고, 이 같은 상황은 20세기 초엽 시마네현 고시(島根縣告示) 직전에 와서야 인지가 확정되는 정도였다.
또 이 고시가 국제법상 영토편입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이후의 일이었던 데다가 일개 지방청의 고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고, 전략상 필요에 의해 취해진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여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억지주장을 계속하는 까닭은 제2차 대전의 패망을 만회하기 위한 우익정치인의 배외감정 앙양책과 저널의 무분별한 논조에 그 원죄가 있다고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조차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 아직까지 망언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우유부단함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다 하겠다. 게다가 잠깐 달아올랐다가 곧 식어버리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저들이 깔보는데도 한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