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문화재 모두 소중
최근 경기도가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건축행위 제한 기준을 축소하는 ‘문화재 보호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와 불교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가 진행 중인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문화재 관계자들은 이를 왜 반대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정리=오유진 기자>
박홍석 경기도 문화정책과 문화재 담당 계장
현재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는 현행 ‘문화재 보호조례’를 개정해,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건축행위 제한 지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행 경기도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국가 지정문화재의 경우 반경 500m, 도 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 내에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 문제와 사유재산권 보호 문제가 충돌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국가와 경기도 지정문화재 모두 문화재보호구역을 반경 200m로 축소할 예정이다. 실제로 남양주시 금곡동 홍릉, 유릉 인근 주민들은 올해 초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려 하자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 지금까지 도시지역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는 다른 도(道)에 비해 지역 대부분이 도시화하고 있고, 인구 역시 전국 최대로 그간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건축제한지역 축소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8개 광역시의 문화재 보호구역은 200m, 서울시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이 100m로 지정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 건축제한 범위를 축소해도, 녹지에 있는 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5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건축면적 1000㎡ 이상의 숙박시설, 위락시설과 같은 특정 용도의 건축물은 현행 기준에 맞춰 계속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경기도는 ‘문화재 보호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합의를 마친 상황이며, 내년 1월에는 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최근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문화의 보존과 연구에 관한 노력과 열정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국민 스스로 우리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 문화유산 행정과 정책을 변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재 행정에서 문화재 행정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NGO의 문화유산 보호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행정을 구현하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전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정책을 실시했지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시민 사회의 의견들이 조금씩 정부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문화재보존의 개념을 ‘점에서 면으로’ 확대하고 해당 문화재유산의 개별 가치보다 주변의 역사, 문화환경을 고려해 문화재보존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500m, 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300m로 돼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를 모두 200m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경기도의 정책은 근시안적이라 할 수 있다.
보호구역이 축소되면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기도는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보호구역을 축소한다고 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소유자들에게는 세제혜택이나 문화재활용차원의 정책을 만들어 보호구역 내 사유재산 소유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있다.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정책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기도의 문화재정책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