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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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취재1부 기자)
‘논문’과 중강자격

조계종 교육원은 2일 열린 제65차 교육원 회의에서 비구니 세등스님의 승가대학(강원) 중강(부교수) 자격을 보류시켰다. 이날 교육원이 밝힌 보류사유는 지난 2001년 발표한 ‘팔경법의 해체를 위한 페미니즘적 시도’의 논문주제가 율장에 맞지 않는다는 것. 팔경법의 절대적 폐지를 주장한 세등 스님의 연구 전력이 중강 부적격 사유로 적용된 셈이다.
이 논문에서, 세등 스님은 “불교가 성 평등적 핵심교리에도 불구, 한국불교의 제도적 형식 속에는 여전히 불교의 대표적 성차별적 규정인 팔경법이 살아있다”며 팔경법 해체를 주장했다.
교육원은 이와 관련, 기자와의 전화에서 세등 스님이 승려기초교육기관인 강원의 중강으로서는 적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세등 스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수적인 비구 스님이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자가 학문적 주제를 갖고 연구한 결과물로 중강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다양한 학문적 발전과 불교 내부의 건전한 비판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원의 입장이 듣는 이에 따라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과연 교육원의 중강 자격 보류가 적절했는가 곱씹어볼 일이다. 종단이 개인의 학문 전력을 시비 삼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00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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