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4.1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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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이, 단두(斷頭)
불성 빠진(?) 이류(異類)

불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율장>에는 바라이(Parajika)죄라는 것이 있다. ‘단두(斷頭)’의 뜻을 갖는 이 말은 여기에 규정된 잘못을 저지르면 승단에 함께 살 수 없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계율이다. 스님들에 해당하는 이 규정은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과 ‘깨닫지 않고 깨달았다고 하는 커다란 거짓말’의 네 가지이다. 한편 재가인들이 지켜야 할 5계는 이 네 가지 바라이에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계가 덧붙여 있다. 물론 ‘음계’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정도로 약화되었지만 말이다.
10여년 간 처제를 성폭행한 어느 ‘남성’이 구속되었다. 그 ‘생존자’의 나이가 이제 27세이니 17세 때부터 못된 짓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의 나이 46세이니 무려 스무 살이나 어린 미성년자를 괴롭혔다는 이야기이다. 선재가 더 흥분했던 것은 그 세월 동안 가족들은(심지어 아내인 생존자의 언니마저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었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여섯 번이나 낙태수술을 했다는 대목에서는 욕이 다 나올 지경이었다.
짐승만도 못한 이 사람은 5계의 모든 것을 어겼다. 태어나지도 못한 아기를 여섯이나 죽게 했고 처제의 모든 인생을 빼앗아버렸으며 해서는 안 될 음행을 저질렀고 가족 모두를 속였다. 거기에다 매번 술이라도 마셨을 것 아닌가. 같이 살도록 하기로 한 약속을 모조리 어겼는데 같이 살 수 있을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축출의 처분을 하는 바라이처럼 이런 중생에게는 그런 형벌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망설임이 생긴다.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선재가 머뭇거리는 것은 바로 같은 불성을 가진 중생을 중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이류(異類)들 때문이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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