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4.11 (음)
> 종합 > 기사보기
권리가 의무보다 앞서서야
한 명 우 (취재1부 차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가 19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기회비 체납 종단에 대해 이달말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명 또는 징계하기로 결의했다.
종단협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ㅇ종단을 포함한 6개 종단이 길게는 98년, 짧게는 지난해부터 월 40만원 가량의 회비를 체납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종단협이 회비체납 종단에 대해 제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돈’ 때문이 아니다. 이들 6개 종단의 공통점은 회비체납은 물론 그동안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단협이 명실상부한 협의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참여의사가 없는 종단을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종단협의 기본 인식이다.
종단협의 한 관계자는 “회비야 형편상 체납할 수도 있지만 몇 년째 회의조차 참석하지 않는 것은 종단협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회비가 문제가 아니라 참여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판단을 체납회비 납부여부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종단협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해당 종단의 볼멘소리도 들린다. 모 종단의 한 관계자는“몇몇 종단이 자기들끼리 다 하면서 이제 와서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무를 다 하고 나서 권리를 찾는 것이다. 불만이 있다면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노력도 없이 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더욱이 종단협이 불교발전을 위한 협의체임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6개 종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2-10-30
 
 
   
   
2024. 5.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