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4.11 (음)
> 종합 > 기사보기
‘우바이를 천하다 말라’
성차별

여성부는 4일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남녀의 차별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차별금지기준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여성에 대해 미혼일 것을 요구하거나 결혼시 퇴사를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 남녀를 구별하는 여비서, 남기사 등 특정 성별을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게 됐다.
그 동안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최근 초등학교 남녀학생 성비가 100:108까지 악화된 것은 남녀 차별이 인간의 자유로운 탄생까지도 막기 때문이다. 또한 아들을 낳기 위해 여자 아이를 임신한 겨우 낙태까지 한다는 것은 남녀 차별이 결국 생명 경시 풍조까지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법제도의 개혁이 모든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남녀 차별이 해소될 것이다.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은 불법이라는 바다에서 평등하다. 증일아함경
▧아난아! 나에게 평등한 대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바이(재가 여신도)를 천하다고 말하지 말라. 대방광불보은경
▧일체의 국토가 허공과 같으므로…나는 이렇게 일체의 세계가 같고, 일체의 중생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청정비니방광경
▧여래의 처소에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 김씨, 이씨 등의 성은 없어지고 오직 사문 석가의 자식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여래중(衆)은 마치 큰 바다와 같기 때문이다. 증일아함경
2002-11-13
 
 
   
   
2024. 5.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