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4.1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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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교육
그릇된 윤리의식에 피해 국민 없길
기울지 않는 바른 법 수행 준수해야

내년초부터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변호사연수규칙에 ‘변호사는 협회가 정한 변호사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는 신참 변호사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까지 연간 일정시간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은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금지, 성실변론 등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조항을 명시해 왔으나, 이를 어겨 정직·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20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윤리교육’ 실시 방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사후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해 윤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 변호사협회의 자정 방안이라는 점에서 등을 두드려 줄만 하다.
법률 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등록하는 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도 이 조항이 적용될 것이라고 하니 변호사들의 비뚤어진 윤리의식으로 더 이상 피해 보는 국민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놀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할지언정, 의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 법구경>
■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무엇인가? 법에 의지해 바른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또 법으로써 여자들을 가르치고 법답게 왕자나 대신, 관리, 백성, 수행자 등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다. < 중아함경>
■만약 사람의 마음이 곧으면 금과 같이 귀중하다. < 제법집요경>
■다만 법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 유행경>
■관리들은 고위직이나 하위직을 막론하고 모두 법에 따라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범법하기 쉬운 자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보호, 법에 의한 처리, 법에 의해 안락을 주는 것, 법에 의해 언어와 행동을 삼가는 것, 이것이 관리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기 때문이다. < 아쇼카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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