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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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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교구 종회의원은 소속 본사와 관계없이 출마해 당선만 되면 종회의원이 되고 있다. 이것은 직할교구 소속 승려들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다. 만약 범어사 출신 승려가 불국사 종회의원이 될수 있나? 또, 금산사 출신 승려가 용주사에 출마해도 되나? 직할교구 소속승려가 법주사 종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나? 이것 어림도 없을 것이다. 본사마다 문중으로 강하게 얶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직할교구에는 이런 모순이 통하고 있나? 즉, 서울지역은 봉이란 말인가? 이처럼 직할교구 승려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교구 형평 원칙이 위배되고 있다. 앞으로 종회의원은 소속 본사에만 출마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한다. 적법 절차를 통해 이적한후 최소 4년 기간이 지난 후에 출마할 수 있도록 종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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