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문화강좌에서 특정종교의 선교무용 프로그램이 운영돼 종교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강좌에서 선교무용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 중랑구 등 네 곳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동작구 노량진2동을 제외하고 주민들에게 일정액의 수강료를 받고 선교무용을 교육하고 있다. 선교무용은 기독교 문화 선교법으로 찬송가에 맞춰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프로그램이다. 특정 종교문화 프로그램을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종교차별 및 종교자유 침해 사례로 분류된다.
그러나 각 기관들은 수강생들의 강좌 개설 요청 등을 이유로 버젓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는 성내 2동 주민센터에서 2003년 하반기부터 매주 금요일 선교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동구도 구민회관에서 매주 화ㆍ금요일 선교무용을 운영 중이다. 강동구는 구민회관에서 10년 이상 한국무용을 지도하던 강사가 선교무용 개설을 제안하면서 2008년부터 실시됐다. 동작구와 중랑구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동호회 프로그램으로 편성, 연습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선교무용은 교육을 위해 자연스럽게 기독교 음악이 사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다른 종교를 가진 주민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독교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다.
각 기관 담당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내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매월 10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있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 편성됐기 때문에 종교적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량진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직접적인 선교활동도 아니고, 동호회 성격의 단체에 장소를 대여한 것 뿐이다. 이름이 문제가 된다면 다음 달부터는 한국전통무용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명백한 종교차별행위이며 종교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석했다. 종자연은 관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책임자를 추궁할 예정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종교적 색채가 있다면 종교자유의 침해로 볼 수 있다. 장소만 대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종교 단체가 임대료를 내고 빌리는 것,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또 “각 기관에 정교분리에 대한 질의, 관리감독 책임 공문 발송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관계자는“자세한 내용을 조사과정을 거쳐봐야 하지만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히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선교무용은?
기독교 선교무용 (worship dance)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문화선교 프로그램으로 율동 자체를 신의 메시지로 바라본다. 찬양하는 율동을 통해 성숙한 신앙단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미얀마, 태국 등지에서도 문화선교활동 프로그램으로 한국무용과 찬송가를 접목시켜 공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