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 위조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승적부 위•변조 의혹과 업무방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자승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4월 17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3월 31일 고발인 성호 스님(속명 정한영)의 항고를 수용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재수사해 왔다.
검찰은 자승 스님의 승적부 사본과 다른 후보자의 이력서 등을 추가 확보해 재조사한 결과, 수계일이 종단의 적법절차에 따라 정정됐다며 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승 스님은 지난 2009년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승적부를 위·변조하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