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논란과 갈등을 낳았던 가야산 국립공원관리공단 골프장 건설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업 불허’ 방침을 내렸다.
가야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월 31일 (주)백운이 제출한 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와 환경 보전을 고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단측이 사업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업체측의 골프장 사업 재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은 1991년 사업 시행 허가가 내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불교계는 물론, 환경단체, 주민들이 한 뜻으로 반대를 해 온 사업이다.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이번 ‘사업 불허’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환경부 고시에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시설계획이 존치돼 있는 한 언제든지 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다며 고시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논평을 내고 “국립공원보호라는 기본 정신 입각해 내려진 결정을 환영한다. 국립공원시설계획상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등 환경단체들도 공단의 결정을 지지하며 고시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20년 간 지속돼 온 골프장 추진사업은 이제 막을 내렸다. 가야산국립공원 시설계획에 골프장이 남아있다면, 또다시 골프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시설계획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