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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종회와 선거인단이 선출키로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중앙종회가 선출하던 방식에서 중앙종회의원과 선거인단의 투표로 바뀐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영우)는 3월 30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05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이같은 종헌ㆍ종법 개정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 사법기관인 중앙사정원의 명칭을 호법원(2심)으로 변경하고 1심 기관으로 초심원을 두는 안도 통과됐다. 총무원 부장 및 전문종무기관(위원회)의 임명을 중앙종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징계법에 공소시효가 없이 배상명령제도를 두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 cetana@gmail.com
2011-03-31 오후 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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