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시행허가 취하를 신청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가야산 골프장이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다.
(주)백운은 골프장을 재추진하겠다며 3월 2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업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월 21일 시행허가 취하 신청 후 2달여 만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환경단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야산 골프장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29일 골프장 사업허가 불허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에 발송했다. 환경위는 공문을 통해 “가야산 국립공원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을 훼손시키고 현행 법령에도 위반되는 일이다. 시행허가를 취하했던 업체가 다시 사업허가를 요청한 것은 업체와 당국 간의 이면 합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위는 “골프장 사업 허가를 즉시 불허하고,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체육시설을 삭제해야 한다. 가야산이 훼손될 경우 불교계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불교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환경단체와 대책위도 즉각 성명을 내고 골프장 사업허가 불허를 촉구했다.
이들은 “업체가 시행허가 취하를 낸 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자 발생한 일이다. 결국 공단과 환경부가 사업주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꼴이다. 사업 허가를 즉시 불허하고 골프장을 국립공원시설계획에서 삭제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4월 1일까지 사업허가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