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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종교인권보호 조례 서명합시다
대불청, 주민발의 서명운동 촉구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 이하 대불청)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종교의 강요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위해 주민서명운동에 나선다.

대불청은 3월 24일 한국역사불교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와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우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와 양심 및 사상 자유의 보장은 민주주의 기본 척도로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 권리이다”며 “하지만 한국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 학생들에게 보편적 인권과 헌법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이에 대한불교청년회와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종교에 대한 강요 및 무시 행위는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일상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 운동 전개와 함께 청소년 학생들의 보편적인 개인 인권이 보장되도록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는 2010년 10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4월 26일까지 서울시민 유권자의 약 1%인 8만1000여 명이 동참해야 하며 현재 2만 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조례안은 예배 등 종교적 행사와 종교행위 강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 행위, 특정종교 비방 등을 금지토록 명시할 예정이다.

서명은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02)738-1920
이나은 기자 | bohyung@buddhapia.com
2011-03-24 오후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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