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3.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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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쇄신 없는 5대 결사 자가당착”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선거법 개정ㆍ불징계권 폐지 촉구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가 5대 결사의 지속ㆍ발전을 위해 선거법 개정과 징계권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중앙종회 개원을 앞둔 3월 7일 ‘제 15대 중앙종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자세를 기대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연구소는 5대 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단의 근본적 변화와 쇄신을 위해 중앙종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허술한 선거제도로 각종 부정이 횡행하고 있다며 여비 명목으로 진행되는 종단의 선거풍토가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은 14대 중앙종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연구소는 14대 중앙종회 당시 부결된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징계권은 종도의 평등권을 훼손하고 수행자 집단의 위상에 어긋나는 구태한 법령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불징계권은 사실상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를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교미래연구소는 “중앙종회가 종단선거법을 개정하고, 불징계권을 폐지하는 것이 종도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결사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개혁과 쇄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라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 smile2@hanmail.net
2011-03-14 오전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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