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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정 지역 입장료 징수 가능
전통사찰 경내지 중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월 11일 본회의를 열고 자연공원법과 농업협동조합 일부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은 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기범 기자 | smile2@hanmail.net
2011-03-14 오전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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