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속개된 임시종회에서 총무원법과 교육법, 종무원법을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총무원법은 종단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종단의 소송에 관한 사항’을 총무부업무에서 기획실로, ‘승려 복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부업무에서 총무부로 각각 이관했다. 또한 총무원 행정 직제의 종류에서 ‘과’를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법’ 개정안은 15세 이상인 행자도 행자교육원에서 수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교구본사 주지가 증명하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의했다. 기존 행자교육원은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했다.
또 정범 스님 외 20명의 중앙종회의원이 긴급 발의한 ‘종무원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종무원법 개정을 통해 지역 사찰들이 종단적으로 지역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