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2 (음)
> 종합 > 종단
승려복지 기반 마련됐다.
자기부담금 외 재정 문제 해소 위해 국민연금 활용
승려복지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계종이 추진 중인 승려 노후 복지의 기반 법령인 승려복지법이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3월 10일 오후 2시 속개된 제186회 임시종회에서 승려복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승려복지법은 종단 소속 만 65세 이상의 승려의 거주 및 의료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 유지재단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두어 승려복지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총무원에서는 총무부 교구 차원에서는 교구복지회를 둬 관리키로 했다.

재원 문제로 매월 약 1만원 수준의 자기부담금 외에 총무원과 교구 본ㆍ말사의 부담금, 목적 분담금, 기부금 등으로 지원해 국민연금을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납 18세에서 60세 미만의 조계종 승려는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재적승을 기준으로 해당 교구에서 일부 부담키로 했다.

수행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조계종 스님 중 결계신고를 필한 자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으로 차액은 승려복지회에서 부담한다.

세부 수급액과 기준은 종령을 통해 마련키로 했으며 수행연금 지급 등 본격적인 시행은 승려복지법 공포일로부터 3년의 기한을 두기로 했다.

한편, 승려복지법에 이어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는 해외특별교구에 관한 ‘해외특별교구법’도 제정됐다. 대각회와 선학원 등 법인 관리를 골자로 하는 ‘법인법’ 제정안은 각 단체의 논의 요청으로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11-03-10 오후 7:18: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