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3월 10일 오전 10시 제186회 임시종회를 속개했다.
78명 중 54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종회에서는 결산 감사 보고를 비롯해 종무원법 개정안, 법인법 제정안 등 주요 종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안건 상정 전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종범 스님 등 종회의원 21인이 발의한 종무원법 개정안을 본회 상정했다.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의안 발의 취지에서 “주요 선출직 출마에 따라 성실의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없는 조건에서 업무 부재 등을 보완할 방안으로 종무 행정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종무원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종무원법 개정안은 종무원의 선거 출마시 각 선거 공고시 3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 두도록 하고 있다.
종무원법 개정안은 종헌종법특위에서 종헌 저촉 여부를 따져 재상정하기로 하고 폐기됐다.
이어 법계위원장 및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계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